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만에 1심 선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벌금형, 의원직은 유지.... 여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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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판결은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에도 의원직이 유지됐다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5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의원이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따라서 현역 의원들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구형한 바 있지만 실제 선고는 이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된 것은 법원이 정치적 행동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유지에 대해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라고 줒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야권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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