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및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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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뉴시스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07년 이스타항공을 창업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완산을에 출마, 당선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완산을에 출마해 당선, 재선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경영악화 관련 논란이 커지고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징계에 나설 채비를 했고, 이 의원은 2020년 9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위원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했다. 이후 징계 여부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후 결정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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