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일 레벤스미텔바르눙(Lenens Mittel Warnung) 리콜 페이지에 게시된 까르보 불닭볶음면 제품 설명. 사진=레벤스미텔바르눙 갈무리
카디비 등 유명 팝스타들도 즐겨 찾으며 K-매운맛을 세계에 알린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유럽에서 뜻밖의 논란에 휩싸였다. 유럽 판매 제품에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GEs)’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사 측이 자발적 리콜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공인 식품‧소비재 안전 경고 및 리콜 포털 레벤스미텔바르눙(Lebensmittelwarnung)은 삼양식품 까르보불닭볶음면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사 결과 건강상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매 고객은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매장에서 영수증 제출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EC)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독일과 스웨덴에서 리콜 조치가, 네덜란드에서는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에 의하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는 팜유 등 식물성 유지를 200°C 이상의 고온에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 오염 물질이다. 체내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글리시돌’로 분해되어,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삼양식품은 이번 사안이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준 적용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일 묶음 단위에서 생산한 제품을 독일 현지 식품분석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서는 EU의 식물성 유지 제품 허용 기준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 신뢰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2011년 명동의 한 매운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하며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매운맛 라면의 가능성을 확신하며 탄생한 제품이다.
불닭볶음면은 ▲까르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 ▲치즈 불닭볶음면 등 다양한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6조2000억원, 판매량 90억개를 기록하며 삼양식품의 ‘효자템’으로 자리잡았다. 해외 매출은 4조9000억원에 달하며 기업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