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나온 바퀴벌레. 사진=SNS 스레드 갈무리
‘로제떡볶이’ 유행을 이끈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씨지에프㈜ 대표이사 조재창)이 판매한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위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누리꾼 A씨가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떡볶이 값만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배당 용기에 담긴 떡볶이 안에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커다란 이물질이 담겨있다.
A씨는 “저는 배가 고팠을 뿐인데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가게 측에서 떡볶이만 부분 환불 처리했다. 불금에 혼자 맛있는 것 좀 먹으려 했는데 혼자 먹으려는 게 그렇게 죄였냐”고 호소했다.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나온 바퀴벌레. 사진=SNS 스레드 갈무리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리꾼들은 “떡볶이가 아니라 바퀴볶음” “더듬이 붙어있는 게 소름돋는다” “바퀴벌레로 우려낸 육수다”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후 삼첩분식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저희 매장 이용 과정에서 위생 문제로 고객님께 큰 불쾌감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환불 및 추가 보상 관련 안내를 위해 연락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하겠다”며 해당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전문 방역 실시와 함께 매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원인 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첩분식 측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처음 문제를 제기한 글을 삭제 처리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에서 벌레와 같은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일 경우에는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삼첩분식은 2019년 대구 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250여개 매장을 두고 있는 떡볶이 전문 분식점 프랜차이즈다. 대표메뉴는 ‘로제떡볶이’로,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