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저녁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수구 언론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경찰대를 졸업했다. 35년 동안 경찰로 일하며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살았다. 지금은 국민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직에 앉아 세금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런 자가 정치 성향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향해 '저학력' '빈곤' '고령' 운운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망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틈만 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모든 권력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말하는 상황에서 이와 거리가 먼 주장을 한 것은 황운하 의원 스스로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같은 당 대통령 후보 발언의 '진의'마저 훼손하는 중대한 '자충수'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대신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외친다. 그런 마당에 '이재명 선대위'에서 소위 '안전사회 만들기 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달고 있었던 황운하 의원 같은 자가 '교육' '소득' '연령'에 따라 국민을 분류하고, 그들의 '급'을 나누는듯한 언사를 한 것 역시 같은 시각에서 봤을 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당의 황운하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저학력·빈곤·고령층'을 향해 각종 거짓 선동에 놀아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규정하는 식의 주장을 했다.
또한, 황운하 의원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은 "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제4조 1항)" "당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3항)"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4항)"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은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제14조 1항 3호)"를 '징계 사유'로 꼽는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 '억강부약'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황운하 의원의 해당 주장과 그에 따른 논란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대선이 끝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에 우선해서 권한을 갖는, 이 후보가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황운하 징계안'을 '윤리심판원'에 넘기고, 의원총회에서 그 징계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