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경찰청
‘여경(女警) 도주 논란’을 불러온 인천 빌라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통한 권한 확대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치안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1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 온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민생치안 약화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소원대로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민생치안이 더 안전하게 강화되었나, 범죄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나, 고소 고발 사건이 더욱 신속하고 속시원히 해결되고 있나”라고 물은 뒤 “민생치안은 불안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는 효과적이라는 소식은 없고, 고소사건은 종전 보다 5~6배 시간과 노력이 들면서 해결도 되지 않고 있다.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검찰 출신 변호사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변해 버렸고 검찰과 경찰핑퐁 게임을 하는 사이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으로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부서는 수사권조정 이후 더욱 업무 부담이 늘어 경찰대 출신 등 유능한 수사관들이 전부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단순히 제복을 입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상징이자 국가가 합법적으로 치안질서라는 폭력과 강제력 행사를 하도록 허용한 집단”이라면서 “필요하면 무기와 장구를 휴대하고 흉기로 저항하면 실탄 발사해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흉기로 저항하는 범인은 이미 정당한 인권보호를 포기한 자”라면서 “범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경찰에게 흉기 갖고 덤비면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를 발사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는 면책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청와대부터 국가기강이 물러 터지고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 검찰, 경찰, 군대 할 것 없이 국가를 떠받치는 조직들이 나사 풀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가장 중요한 기본자세는 밥값 하는 것이다. 온몸을 던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자신이 없으면 비싼 세금 축내지 말고 사표 쓰고 조직을 떠나야 한다. 남자 경찰이든 여자 경찰이든 기본 치안 업무를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능력이 없으면 과감히 조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내년 정권교체 후 국가 공권력부터 일신해야 하고 기본적 사명과 책임에 소홀한 채 정치놀음이나 하는 자들은 전원 옷 벗긴다는 각오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