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이 '조국 똘마니'라고 하자 고소한 與 의원 패소

法, "'조국 똘마니'는 김용민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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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씨를 고소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의원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중권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가 첨부돼 있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중권씨에게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진씨는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하다.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단다. 그 대목에서 뿜었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 고소 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3월 24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적 의미로는 '똘마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사회 일반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진중권은 김용민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사상·의견을 표명·전달할 자유' 측면에서도 "진중권의 '똘마니' 표현은 김용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소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에 위촉돼 활동하다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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