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채널A 사건' 오보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 거부

'개인정보 보호'와 '취재원 보호'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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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리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오보(誤報)를 냈던 KBS가 오보 경위에 따른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와 '취재원 보호' 등의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조명희(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실은 지난 달 말 KBS 측에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관련 오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요구한 자료는 크게 ▲오보 경위서 ▲취재 녹취록 ▲취재원 명단 등이었다.
 
KBS는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KBS는 조명희 의원실이 요구한 ‘취재 오보 경위서’에 대해 “법조팀 기자들의 경위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법조팀 기자들이 오보 기사 작성 당시 참고 했던 취재 녹취록 및 메모’에 대해선 “취재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취재 내용을 정리한 ‘취재메모’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KBS 측은 다만 “‘취재메모’의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취재원 보호라는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KBS 측은 ‘법조팀이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취재원’ 명단’에 대해서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 제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보 경위를 검토하기 위해 요구한 오보 작성기자, 법조반장, 법조팀장 등의 오보 당일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톡 및 텔레그램 송수신 내역 역시 “취재·제작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취재기자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따로 확인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려왔다.
 
KBS ‘9시 뉴스’는 지난 7월 18일, 이동재 전 기자가 올해 2월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에 그런 대화 내용이 없다'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다음 날 뉴스에서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달 4일 제기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KBS 오보 제보자를 밝혀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도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한동훈 검사장 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팀장, 사회부장, 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한 검사장은 다만 'KBS가 소송에 들이는 돈은 전부 세금'이라는 이유로 방송국 자체를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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