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수학자에게 드리운 그림자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과 교수, 억대 위자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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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교수의 구속을 알리는 당시의 기사. 사진=인터넷 한겨레 캡처
교수 시절 제자를 성추행해 2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억대의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강 전 교수는 저명한 수학자였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 학위를 땄다. 1989년 예일대에서 '올해의 강사상'을 받았다. 그가 2002년에 발간한 저서 <양자군과 결정 기초 입문>은 하버드대 등 세계 명문대에서 강의 교재로 쓰인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젊은 과학자상(1998년), 한국과학상(2006년), 최고과학기술인상(2009년) 등을 수상했다.
 
강 전 교수는 2014년 7월 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던 여대생을 서울의 한 유원지로 불러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강 교수님이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몸을 만졌다'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당시 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 교수님이 갑(甲)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강씨는 그해 12월 상습 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수학자가 제자들을 성추행해 구속된 첫 사례라고 한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윤태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강 교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교수는 곧바로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고, 서울대는 이듬해 4월 강씨를 파면했다.
 
강씨는 2년 반의 실형을 살고 2017년 6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그에게는 다른 소송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 전 교수 제자들이 "성추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 중 일부가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수학과 대학원에 입학해 수학자가 되려는 꿈을 포기한 사실이 공개됐다. 불안 증세로 고통받다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강씨는 학생 5명에게 2000만~6700만 원씩 총 1억5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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