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800㎞ 미사일 탄두 무게… 정부, 500㎏→1t으로 확대 추진

  •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 업데이트 1900-01-0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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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움직임
지난달 정상회담서 美에 제안
北 지하기지·김정은 벙커 등 우리 탄도미사일로 파괴 가능

정부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미 측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미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같은 자주 국방 강화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2012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종전 300㎞에서 800㎞로 늘리되, 800㎞ 미사일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었다. 군 당국은 그 뒤 800㎞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에 성공, 연말부터 실전 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미사일 지침 재개정 협상 때 사거리 대신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를 1000㎞로 늘릴 경우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지만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에 들어가 주변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사일 지침으로도 사거리 500㎞ 미사일은 1t 탄두를, 300㎞ 미사일은 2t 탄두를 각각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가 줄어들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합의돼 있기 때문이다.

800㎞ 미사일 탄두 중량이 1t으로 늘어날 경우 500㎞ 미사일은 1.5t, 300㎞ 미사일은 2t 이상으로 각각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평양이나 백두산 인근 삼지연 등에 설치된 김정은의 지하벙커 등을 우리 탄도미사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력이 더 강해지게 된다. 또 기존 500㎏ 탄두로는 파괴할 수 없었던 북한 후방 지역의 지하 미사일 기지 등 강력한 지하 시설을 1 t 탄두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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