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몰카' 찾기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제2부속실이 구입한 시계형 몰카는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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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월 17~18일 양일에 걸쳐 경내 모든 책상과 사물함, 캐비닛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과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기밀 문건도 문건이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꼭 찾고 싶었던 것은 사실  '몰래카메라(몰카)'였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깜깜한 곳에서도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최첨단 시계형 캠코더 녹음기(이른바 ‘시계형 몰카’를 구입했다. 2014년 12월 15일 당시 최민희 의원(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병에 도전했다가 낙선)이 입수한 조달청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을 보면, 청와대는 지난 해(2013년) 5월 3일 총무 시설팀을 통해 총 2대의 시계 캠코더 녹음기(시계 몰카)를 구입했다. 1대는 남성용(JW700)이고 다른 1대는 여성용(JW3500)이다. 남성용은 시계 자판 숫자 6자리에, 여성용은 숫자 12 바로 위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 촬영 대상 몰래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은 영상 녹화 사실을 알 수 없다.

최 의원은 “이 시계는 시계형 소형 캠코더로써 주로‘몰래카메라’로 사용되는 장비”라며 “취득원장에 사용 위치는 제2부속실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쓰려고 제2부속실을 통해 샀는데, 실무자가 (물품취득원장에 제2부속실이 쓰는 걸로) 잘못 기재했다"고 최 의원 측에 해명했다.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2015년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면담 기록을 정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테스트해보니 도움이 안돼서 쓰지 않았고 돌려주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며 “조달청에 불용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해명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은 이미 대통령의 연설과 회의를 위한 ‘디지털 보이스 리코더’ 15대를 2014년 2월~3월 구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쓰려고 제2부속실을 통해 샀는데, 실무자가 (물품취득원장에 제2부속실이 쓰는 걸로) 잘못 기재했다”는 청와대의 구입 과정 설명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쓰는 물품을 왜 연설기록비서관실이 직접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물품 구입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실을 통하는 것도 아니라, 대통령 일정 수행이나 소외계층 소통창구가 주업무인 제2부속실을 통하는 우회구입을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제2부속실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 비서관이 관할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이 몰카에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들이 담겼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몰카를 구입한 실무자가 최순실의 조카 사돈이었던 탓이다. 최씨 조카 장모씨의 처남인 김모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 총무비서실에서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씨의 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평소 청와대 직원들이 몰카로 서로를 견제한다'고 말했다"면서 "특이사항은 이재만 전 비서관에세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이 몰카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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