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본 문재인의 통일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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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독일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헌법과 상충하는 대북관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초할 만한 발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3조)"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한 반국가단체다. 헌법은 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고 통일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국가 보위와 영속을 위해 헌법의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역시 갖는다. 대통령에 취임할 때 같은 내용으로 선서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쾨르버 연설'은 헌법과 일맥상통한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통일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북한은 소멸돼야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인위적인 통일은 없다고 선언했다. 현실적으로 남한이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북한과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연방제 통일 뿐이다. 연방제 통일은 중앙에 남북 동수가 참여하는 상징적인 기구를 두고, 남북한 정부가 같은 자격으로 각자 자치권을 행사하는 걸 말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비록 '평화적 협상'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흡수통일은 없다고 한 문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합헌과 위헌, 어느 쪽에 가까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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