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터 우정을 쌓아온 친구사이였다. 하지만 돈 앞에 우정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2013년 3월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친구 B씨에게 "유명 연예기획사 연습생으로 있는 친구 C씨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A씨는 마치 자신이 C씨인 것처럼 속이고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히 SNS 상으로만 B씨와 연락을 취했다.
B씨는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인 유명 연예기획사 연습생 C씨와 1년 간 연락을 주고 받았다.
A씨는 B씨가 C씨를 완전히 믿고 있다는 판단이 서자, 본격적인 사기에 돌입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기획사 유명연예인을 소개 시켜주겠다고 했다. A씨가 B씨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은 인기 남성 아이돌 엑소의 첸. 물론 거짓이었다. A씨는 자신이 엑소의 첸인척 하면서 B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 A씨의 1인 2역에 완전 속어넘어간 B씨는 급기야 A씨가 흉내낸 첸과 사귀기로 했다.
B씨가 자신이 연기한 첸과 사귀기로 하자, A씨는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2013년 3월 초순 쯤 A씨는 본인을 엑소와 같은 소속사인 소녀시대 태연인 것 처럼 해서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첸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보내라."
B씨의 나체사진을 얻은 A씨는 계속 소녀시대 태연을 사칭하며 수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 돈을 뜯어냈다. 다음은 <월간조선>이 입수한 A씨의 범죄 내역이다.
<①2015년 2월=첸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60만원을 (A씨가 지정한 집) 우유주머니에 넣어라.(B씨는 곧장 돈 60만원을 우유주머니에 넣었다.)
②2015년 11월=1500만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나체사진을 유출하고 주변사람들을 다치게 하겠다. (B씨는 2015년 11월 7일 50만원, 2015년 11월 8일 600만원, 2015년 11월 9일 600만원, 2015년 11월 10일 250만원 등 총 4일에 걸쳐 1500만원을 A씨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다.)
③2016년 3월=8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첸의 부모님 장기를 팔아서 돈을 취하겠다. 그리고 너도 평생 노래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B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보냈다.)
④2016년 4월=3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B씨는 A씨가 지정한 계좌로 300만원을 보냈다.)
⑤2016년 5월=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B씨는 A씨가 지정한 계좌로 300만원을 보냈다.)
⑥2016년 8월=첸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1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강제 퇴원시키겠다.(B씨는 A씨가 지정한 계좌로 150만원을 보냈다.)>
A씨는 고등학교 친구인 B씨에게 3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6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최근 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 친구인 피해자에게서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