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의원,『청와대의 한총련 이적성 재검토는 3권분립의 근간을 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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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元喜龍(원희룡)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의 자의적인 特別赦免을 제한하기 위해 赦免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元의원은 17일 盧武鉉 대통령의 한총련 관련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盧武鉉 대통령의 한총련 이적성 재검토 발언은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유지하는 3권 분립의 기본 근간을 무너뜨리는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한총련에 대해 이적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과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수배중인 자들에 대해 「특사」, 「수배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자칫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존립 가치를 없애는 상당히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말씀은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생 조직인 한총령의 이적성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善意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봅니다. 본래 特赦(특사)란 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배자를 特赦(특사)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한총련 수배자 등에 대해 特赦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수배자에 대해 수배해제를 검토하거나 수사 중단 또는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과 청와대측의 (한총련 이적성 재검토) 생각은 문제가 있는 대목입니다. 한총련은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는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재평가를 받거나, 국가보안법 개정 등 입법부를 통한 개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총련 문제와 같이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 권위주의적 대통령이 되는 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도 좋지만 3권 분립 등과 같이 기본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국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元喜龍이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도 바로 3권 분립을 저해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원희룡 의원이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한 근거 중의 한 대목입니다 『사면법은 1948년 대한민국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두도록 한 헌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과도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과 사면대상범죄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사면권이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이념과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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