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짜리 세기의 이혼’ 조정기일 노소영 출석…최태원은 불출석

1차 조정 합의 1시간 만에 종료…재산 분할 조정 절차 추가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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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양측이 재산 분할 대상과 비율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고법 가사1(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1시간 만에 종료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 19일 첫 변론기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날 조정에는 노 관장이 참석했고 최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서 노 관장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조정 규칙에는 당사자가 출석한다고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만 출석도 가능하다.

 

다음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 이후 노 관장 측의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이상원 대표변호사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일로 조정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로, 19989월 최 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12녀를 두고 있다. 이후 20151229일 최 회장은 한 언론사에 서신을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로 보인인 노 관장과 혼인관계 유지가 더 이상 어렵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에서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한다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털어놨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후 20221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 측 이혼청구는 유책사유 제공의 사유로 기각하고, 아내 노 장관 측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억원이라는 위자료 금액은 이혼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로, 최 회장 측의 혼외정사 및 혼외자 출산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 측에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 한 것이다.

 

1심 판결 이후 노 관장은 같은 해 12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올리고,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도 주식 대신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액이 SK로 유입되었다고 해도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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