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7월 26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운동권 교수' 출신이다. 서울대 경영학과(69학번)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에 올랐고, '후진국사회연구회'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한 학번 아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의식화 학습'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86년에는 '6월 항쟁 교수선언'을,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때는 교수위원회 결성을 주도했다.
김 장관이 교수위원회 결성을 주도, 창립을 지원할 만큼 애정을 보인 전교조는 법외(法外)노조다.
법외노조는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노조다.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으로 쓰지 못하지만, 조직이 강제 해체되지는 않는다.
조합원 5만3000여명(2014년 기준)의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단 9명의 해직 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두지 않도록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해직자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016년 1월 서울고법은 법외노조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1·2심과 다른 판결을 하거나 법을 바꾸기 전에는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 할 수 없음에도 불구 김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法外)노조 철회를 밀어부칠 모양새다.
2017년 7월 26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외(法外)노조 철회'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것은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었다.
이날 김 장관은 "(전교조가) 그간 교육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며 "여러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교육 발전과 협치를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도 자기 성찰을 하고 모든 교육단체와 꾸준히 대화해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는) '소위' 전교조로 불렸으며 수많은 대화 요청을 배제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며 "교육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인정 등 후속조치"라 고 강조했다.
만남 이후인 2017년 8월 7일 김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세월호, 국정 역사 교과서 시국 선언 교사들에 대해 '선처(善處)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이 교사들은 대부분 전교조 소속이다. 현직 부총리가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의견서에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한 것에 대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국정 역사 교과서 시국 선언 교사들의 말과 행동은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어 달라는 '국민적 당부'"라며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시국 선언에 연루돼 기소된 교사는 284명, 국정 역사 교과서 시국 선언으로 고발된 교사는 86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교육부는 이날 "재판 결과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비칠 염려가 있다"며 의견서 전문(全文)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측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교육부 의견서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일선 검사 사이에선 "교육부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관계자는 "김 장관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선처 요청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2심 판결(8월 21일)을 앞둔 상황에서, 출범한지 석달 된 새정부가 법원·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 장관이 노골적으로 '전교조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장관은 한신대 교수 재직 당시인 1990년 '한국노동조합 운동의 과제와 전망' 기고문에 이같이 썼다.
"현(당시 노태우 정권)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허구적인 지배 논리와 기만적인 조작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전교조 탄압의 실질적 이유는 정치권력의 기반 유지와 신(新)식민지 파시즘의 재생산 수단 확보에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