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 대표 안철수(安哲秀)가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8월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닌,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절박함으로 저를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당과 나라를 받들겠다”고 했다. 또 안씨는 “지금 이 순간 다시 국민에게 다가갈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씨 출마 선언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안씨를 지지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현역 의원들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가신(家臣) 그룹인 이른바 ‘동교동계’는 반발한다. 국민의당 당권에 도전하는 국민의당 의원 천정배((千正培), 정동영(鄭東泳)도 안철수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천정배는 “안 전 대표의 ‘오만·불통·갑질’로는 당을 지킬 수도 살릴 수도 없다”며 “의원 40명 중 39명이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한다. 그의 출마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도 “안 전 대표는 선당후사(先黨後私)라고 했지만, 내용은 ‘선사후공(先私後公)’이다. ‘안철수 사당(私黨)’의 그늘에서 벗어나 공당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교동계에선 ‘안철수 출당’을 내세우면서 출마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당 일부 계파의 ‘안철수 출당’ 주장은 국민의당 당헌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의당 당헌 2조는 “국민의당은 당내 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과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피선거권을 갖는 당원이라면 누구든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할 수 있고, 전 당원은 투표를 통해 이들의 당락을 결정한다.
안철수는 국민의당 당원이고, 한때 당 대표였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었다. 공직선거법과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당대표 출마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안철수가 적법절차에 따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하는 걸 막는 건 비민주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집단행동으로 출마 포기를 요구하거나 출당을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건 ‘당내 민주화 구현’이란 당헌을 어기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민의당 당헌 7조 1항 2호가 당원의 의무로 규정한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을 존중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국민의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일은 오는 10일~11일, 이틀이다. 전당대회 입후보자들은 등록 신청을 할 때 당규 7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선거에 임하면서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이후 후보자 비방 행위는 같은 규정 24조에 따라 금지된다.
천정배, 정동영, 동교동계가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를 막는다면, 이는 국민의당 당원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의 권리 또한 침해하는 것이므로, 천정배 등은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후보 등록을 한 다음 경쟁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