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전매장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번 선고가 앞으로 남은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며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기밀 장소라 할지라도 피의자 체포를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실제 12월 7일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문서를 마치 계엄 당일인 3일에 적법하게 선포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조작한 것은 법치주의를 기만한 '가짜 선포문'이자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혹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양형 이유에 대해 권력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퇴정하는 도중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