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의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 기각...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받아야

檢, "이재명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 선고 회피 위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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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제삼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이 기각됐다. 

 

그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기존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김문기, 백현동 종상향은 박근혜 정부 압력) ▲위증교사(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등의 재판을 받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따로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이 6월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제삼자 뇌물죄 증으로 수원지법에 기소하자, 이재명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이재명)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고 꼬집으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의 '토지 관할 병합 신청' 기각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는 적어도 주2회, 많으면 주4회를 법원에 나가야 한다. 그것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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