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고양이를 지자체 동물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법률로 격상해 고양이의 지자체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고양이는 신체적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 등록이 이뤄진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개)만을 등록 의무화했다. 반려묘(고양이)는 2018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했지만 지자체 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반려동물 유기나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는 동물 등록이 의무화돼 유기견 발견 시 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고양이도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 반려묘 소유자의 책임 의식이 향상돼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 보호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고양이는 동물 등록에서 제외돼 유기되면 현실적으로 소유주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해당 개체를 유기한 자를 처벌하기도 어렵다.
유기 동물은 구조 후 동물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 조처(입양, 안락사, 기증 등)된다. 2021년 유기 동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유기 동물 중 약 15.7%가 안락사에 처한다.
태영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도 해소하고 유기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위생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기 동물 처리 비용과 유기 동물 개체수까지 줄여나갈 수 있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