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월 22일 '검수완박법안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사진=뉴스1
조국(曺國)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과 위선을 비판해 온 교수단체가 ‘검수완박’ 법안 타협안에 합의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는 4월 24일 ‘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일당독재에 가세한 국민의 힘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패거리 이익집단임을 고백한 셈”이라면서 “이제 여의도는 여야 공히 낡은 정치체제 속에서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데 하나가 된 회생 불가능한 집단들이 국민의 의사를 참칭하여 모인 소굴이 되었다”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이 성명에서 “검수완박을 위해 희대의 국회법 농단을 일삼은 민주당의 작태에 의원직을 걸고 투쟁해야 할 야당이 박병석의 중재안이라는 것을 민주당보다 더 한발 앞서 무조건 수용하였다”면서 “편법 사·보임으로 국회의 입법 숙려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획책하였다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여기에 조력하지 않기로 하자 자당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바로 야당 신분 행세를 하도록 했던 민주당을 매섭게 꾸짖어야 할 국민의 힘이 여의도 권력 성역화에서 한통속이 되고 말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교모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마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그가 만든 중재안이란 여당의 검수완박을 그대로 베껴다 시한만 몇 개월, 1년여 뒤로 미룬 더한 악법안”이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자이기는커녕 야비한 정치꾼의 전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교모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선거사범, 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검찰로부터 박탈하여 경찰에 넘겨주도록 함으로써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수완박을 정치꾼들의 방패막이로 공유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총회를 통해 일년 전 시행되었던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안길 박병석의 기망적 중재안에 대하여 조건 하나 걸지 못했던 국민의힘에는 ‘국민’도 , ‘힘’도 없는 것은 물론 가슴도 머리도 없다”면서 “민주당 일당독재에 가세한 국민의힘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패거리 이익집단임을 고백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이제 여의도는 여야 공히 낡은 정치체제 속에서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데 하나가 된 회생 불가능한 집단들이 국민의 의사를 참칭하여 모인 소굴이 되었다”면서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에게 입법부와 국회, 의회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없다”고 국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일차적 수혜자가 본인이 되겠지만,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 단 한번만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여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의 산물이라는 정치적 속임수는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똥을 먹이려다, 가래침으로 바꿨다고 해서 국민이 먹을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만일 검수완박 법률을 공포되면 취임 즉시 이 법안을 폐기하는 안을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일반 국민은 범죄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정치인은 범죄수사로부터 성역으로 남겨두는 법률은 그 자체로 국가안위에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정당 같지 않은 정당들이 모인 입법부는 더 이상 입법부, 국회가 아니다”라면서 “만약 차기 대통령조차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를 저버리고 낡은 여의도 체제에 굴종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 저항”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