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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6일, ‘연합뉴스’ 등 6개 뉴스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란에는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란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답변 전문이 게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서엔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구가 있다. 바로 ‘양국’이란 표현이다. 답변서엔 ‘양국’이란 문구가 총 10회 등장한다. 이 중 2회는 한국과 일본, 1회는 한국과 중국을 가리킨다. 나머지 7회는 미국과 북한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대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①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③북미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⑤이것은 북미 양국의 신뢰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⑥양국은 70년 넘는 적대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번에 불신의 바다를 건너기 힘든 것입니다.
⑦또한, 양국 간 합의의 이행을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으니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 정권이 점유한 한반도 이북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이고, 해당 지역을 ‘대한민국의 북반부’란 의미로 ‘북한’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논리로 북한은 ‘국토를 참절'하고,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을 언급하면서 ‘양국’이라고 표현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양자’ 또는 ‘양측’이라고 해야 한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듯한 '양국'이라는 표현은 헌법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이라는 ‘헌법 전문’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표현처럼 북한이 국가라면 우리는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사회 갈등을 감수하면서 ‘외국’과 나라를 합칠 이유는 전혀 없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듯한 문 대통령의 표현은 헌법 전문과 제3조와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을 국가, 즉 '외국'이라고 사실상 인정한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은 각각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6조 2항과 3항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북한이 국가라는 식의 주장은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것처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북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온 ‘양국’이란 표현은 답변서를 작성한 청와대 참모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검토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표현을 수정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본심’은 무엇인가.
미북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온 ‘양국’이란 표현은 답변서를 작성한 청와대 참모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검토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표현을 수정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본심’은 무엇인가.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