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결혼식 사진. 사진=LG
미공개 정보를 이동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블루런벤처스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3만5990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지온은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추정되는 부당이득 금액은 약 1억566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구 대표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화로 주식 주문을 한 적이 없고, 대부분 사내 재경팀에서 자산을 관리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주식 거래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표와 구 대표 측은 범행의 동기가 없으며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표 변호인은 “검사는 가족 여행 등에서 정보가 전달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방식은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서도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시점 등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됐다”고 말했다.
구 대표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산가로, 자산의 0.01%에 미치지 않는 이득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감내하는 것은 납득 불가하다”라며 “윤 대표가 아내에게 안전한 길을 놔두고 굳이 위험한 장내 매수를 권유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구연경 대표 부부가 얽힌 재판에 다시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윤 대표가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달 12일에는 약 9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도 예정되어 있다. 상속재판의 결론이 나기 이틀 전에 논란을 빚은 사건의 판결을 받는다는 점에 빗대어 보면 이번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12일 열리는 재판에도 불리한 선고가 나올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