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대사관 전경. 사진=조선DB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와 중공(CCP) 아웃 등 시민단체들이 3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법 개정을 거듭 촉구한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외교는 간첩법 개정을 전제해야 한다”면서 현행 형법상 간첩죄 규정의 허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 공산당의 해킹 및 합법적 교류를 통한 한국인 개인 정보 탈취 의혹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공실본 등은 “중국 공산당이 통신사 해킹을 통해 사용자 정보와 통화 기록 등을 훔쳐갔으며,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 또한 중국인”이라면서 “유출된 정보는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갔을 것이며 중국 공산당은 해킹 및 자매도시 등 교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신상 정보는 물론 행적과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비판한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한다. 여기서 ‘적국’은 교전 상대국을 의미하므로, 전쟁 중이 아닌 국가의 간첩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실용을 빙자한 굴종이거나 위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를 가장 기본적인 외교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살얼음판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걸핏하면 형법과 방첩법을 적용하지만, 한국은 간첩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첩법 개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