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본부 홈페이지의 역대 육군참모총장 소개 코너. 이희성 (23대), 황영시 (24대), 정호용 (25대), 박희도 (26대), 이종구 (27대), 김진영 (29대) 전 총장이 삭제되었다.
육군본부 홈페이지의 역대 육군참모총장 소개 코너에서 역대 육군참모총장 7명이 삭제됐다. 삭제된 역대 총장은 이희성 (23대), 황영시 (24대), 정호용 (25대), 박희도 (26대), 이종구 (27대), 김진영 (29대), 박안수 (51대) 전 총장 등이다. 이들 중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 박희도, 김진영 전 총장은 12·12 및 5·17사건으로, 이종구 전 총장은 율곡사업 관련 방산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안수 전 총장은 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가 해임되어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육군본부에 위의 육군참모총장들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이유를 묻자, 홍보 담당자는 “지난 9월 3일 홈페이지를 정비하면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국방부 제2903호) 제332조의 2는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의 게시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은 부대역사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관이 없거나, 역사관 외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 회의실, 지휘관실(접견실), 복도 등의 게시 위치 중에서 한 곳만 게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은 예우 및 홍보 목적의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는다. 다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의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2.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이에 따르면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 박희도, 이종구, 김진영 전 총장의 사진이 삭제된 것은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은 박안수 전 총장의 사진이 역대 총장 소개 코너에 없는 데 대해 육군본부 홍보 담당자는 “박안수 전 총장은 현재 현역 신분으로 휴직 상태로 되어 있고, (9월 3일 현재) 아직 신임 총장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여서 역대 총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육사 출신 예비역 장교는 “어떤 이유가 됐든 ‘불편한 과거사’를 삭제하는 건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기록전문가인 한 대학 교수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에서 역대 사령관 사진 중에서 김재규 전 사령관과 하나회를 수사했던 강창성 전 사령관의 사진을 내렸던 일이 생각난다”면서 “나도 하나회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육군 홈페이지에 역대 총장 사진을 올리는 것은 ‘홍보’가 아니라 ‘역사기록’의 문제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