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 정부 수사기관인 방첩사의 간첩 수사권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58.6%
◉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61.9%
◉ 응답률 2.6%,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 리서치제이의 국군방첩사령부 간첩수사권 유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 ‘유지’ 58.6%, ‘폐지’ 29.9%로 조사됐다. 사진=자유민주연구원 제공
우리 사회에 간첩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가운데 군 방첩사령부(방첩사)의 간첩 수사권 유지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제이는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유광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의 안보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최근 ‘2023년 민주노총, 제주, 창원 등 3개 지역 간첩망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로, ‘없다’는 응답(32%)의 약 2배에 달했다.
‘군의 정부 수사기관인 방첩사의 간첩 수사권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58.6%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29.9%)보다 약 두 배 높았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방첩사의 내란 개입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첩보 기능은 합참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사는 순수한 ‘방첩’ 기능만 수행하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52.8%로 ‘알고 있었다’는 응답(47.2%)보다 5.6%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부로 폐지돼 현재는 경찰만이 간첩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경찰 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61.9%, ‘반대’는 29.5%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 유지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1%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24%)보다 19.1% 포인트 많았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