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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법 수정안 강행... 본회의 통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삭제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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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7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특검법안을 두고 5시간 이상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제출한 수정안은 원래 안에서 국회의원 표결 방해 사건,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 유도 사건, 내란·외환 행위 고소 고발 사건을 삭제한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큰 쟁점인 수사 대상 관련 네 가지 부분을 (삭제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은 원안 대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을 25명으로, 수사관 60명을 50명으로, 파견공무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했다.

여당이 반대했던 안보 기관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은 유지하되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폐기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사건 인지를 남겨둔 건 별건 수사로 얼마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위헌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산하 공판부 신설"이라고 반발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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