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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는?

법인세 세율 1%P씩 인하, 종부세 공제금액은 1주택자 12억원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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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은 23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2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감액해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심이 집중됐던 각종 세제 관련 합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며 시행까지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정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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