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여의도 재건축 수수전 ‘건폐율 위반’ vs ’가짜이슈‘... 서울시, 관리감독 나서나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23-10-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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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올해 누적 수주액 3조원을 돌파한 포스코이앤씨와 1조5800억원대를 기록한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평당 공사비 798만원이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고, 현대건설은 평당 824만원에 최소 3억6000만원 이상 환급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사업장인 한양아파트의 시공권을 놓고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서울시가 법률 위반 검토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기존 한양아파트 대지에 최고 56층 높이의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다.


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올해 누적 수주액 3조원을 돌파한 포스코이앤씨와 1조5800억원대를 기록한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평당 공사비 798만원이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고, 현대건설은 평당 824만원에 최소 3억6000만원 이상 환급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두 건설사는 각각 ‘오티에르’와 ‘디에이치’라는 고급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사는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상징성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과열·홍보 근절을 위해 관련 행정조치 방침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방식이 20년 전의 구식(舊式)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5년에 준공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라는 것이다. 시공사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세대수를 늘리는 고밀도 개발방식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여기에 현대건설의 대안설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상 건폐율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건설의 건폐율이 48%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폐율의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영등포구청에서 고시한 ‘재건축정비계획 결정안’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관할구청인 영등포구는 지난 5월 영등포구보 제1919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를 통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폐율을 60% 이하로 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사이트에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두 회사가 올린 ‘설계개요’가 있는데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법정 건폐율은 60.0%로 기재돼 있다. 결과적으로 두 회사 모두 건폐율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건설 측은 특정 의도를 가진 쪽이 가짜이슈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의심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입찰제안서 비교표’에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건폐율은 대안설계 위반이며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경우 인허가가 최소 3년 지연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건폐율이 높은 데는 1층의 근린시설에 따른 것이다.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양아파트의 사업시행 주체는 조합이 아닌 KB부동산신탁이다. 이렇다 보니 개정된 법률의 ‘시공사 선정 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관할 자치구와 함께 도정법,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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