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2월 16일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표시 된 아파트 매매 가격. 사진=뉴시스
‘15억’ 기준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법조계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하루 전 16일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금융, 세제, 청약을 망라하는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20%(현행 40%) 축소 계획도 밝혔다.
이러한 정부발표는 “사회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크다. 이번 헌법소원의 내용을 보면, 법조계의 우려를 알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가 헌법소원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법적 쟁점을 장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천지인)의 자문을 통해 정리하면 이렇다.
- 이번 조치(15억 이상 대출 금지 등)가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 이유는.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일 것입니다.”
- 소송 쟁점은 무엇이 될까.
“예상컨대, 소송의 쟁점은 헌법소원의 형식적 측면에서 첫째, 대출을 받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가, 둘째, 위 방안이 신청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느냐, 셋째, 헌법소원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지가 문제 될 것이고, 실체적 측면에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방안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듯합니다.”
- 헌법소원의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다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첫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권 제한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방안이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가가 의문이고, 둘째, 굳이 1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하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셋째, 위 방안의 근거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헌법재판 절차와 일정은.
“헌법소원심판신청을 하면 일단 지정재판부로 배당이 되고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각하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하여야 하며, 전원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합니다. 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하여야하나, 실제 그 기간을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