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장 전 부원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부원장에 대한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 파기환송심의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상고를 하려면 2일까지 해야 했지만 장 전 부원장은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장 전 부원장은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장씨는 27.2%로 정연욱·유동철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데 86.7% 수치로 전체 후보 중 1위를 차지하자 이를 인용해 같은 해 4월8일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월 이를 파기환송했고, 부산고법이 지난 4월 26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 전 부원장은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당권파의 스피커를 자처하며 최근에는 '늙은이' 발언, 부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선고 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