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AI 생성 이미지.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영유아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렸던 영유아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을 완화하려는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사교육 수요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편법을 막을 후속 규제와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으고 있다.
13일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학원 설립자‧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단순 지필고사 뿐만 아니라 면접, 구술형 평가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학군지에서는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 평가가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졌다. 한 학군지에서는 7세부터 ‘의대 준비반’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조기 사교육 경쟁이 극심해진 상황이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법안 통과에 대해 학부모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대표 학군지로 꼽히는 목동의 한 학부모는 “글로벌화 된 시대에서 언어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된다”며 “언어는 어렸을때부터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에서 겪을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것인데,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없이 사교육만 막는 대책을 내놓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A씨가 맘카페에 작성한 글을 보면, “사교육 경쟁이 극심해지며 공교육이 소외받는 상황이었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사교육을 하지 못해 또래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교육을 통해 보다 평등하게 아이들이 경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법안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은 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향후 6개월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실효성 확보가 남은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어떤 식으로 편법을 피해갈 법안을 구축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