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출석한 오세훈...'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전면 부인

후보 되더라도 선거 내내 ‘명태균 의혹’ 꼬리표 못 떼는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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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했던 여론조사비를 제삼자를 통해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1일 기소됐다.

 

오세훈 시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자신과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 나와 '영세 업체에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맡길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인(김한정)이 명태균씨에게 33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이 2021년 1월 21일경 명태균씨에게 전화해 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부탁한 후 비서실장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와 함께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공소 사실에 대해 오세훈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특검팀의 기소 시점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2024년 9월부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특검을 통해 정확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며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12월 1일에 기소된 오 전 시장의 1심 선고는 5월 안에 종료돼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

 

지난해 12월 1일 기소돼 1심 판결은 6월 전까지 나와야 한다. 오 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지방선거는 6월 3일 치러진다. 만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돼 선거를 치를 경우 '명태균 의혹'은 선거 운동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의힘 당규(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부정부패(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오세훈 시장이 면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과 선고 시점이 지방선거 일정과 사실상 맞물려 있는 만큼,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의혹 자체가 선거 기간에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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