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본회의 통과....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언제

법사위에서 판단 보류 "국민의힘, 통일된 당론 가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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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고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은 기존 광역단체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발족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전남·광주와 같은 시기에 통합을 추진해 온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대구시의회 등 국민의힘측이 반대한다는 취지다.

 

지지기반인 TK 내부에서 통합반대론이 불거지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국민의힘은 결국 대구·경북 통합에 당론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측은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 당론까지 가져와야 법사위를 열 수 있다고 맞서는 상태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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