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대통령 임기제 놓고 맞붙은 이재명과 김문수,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는?

이재명 4년 연임제 제시하자 김문수 "장기집권 의도" 공격하며 4년 중임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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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개헌안을 내놓고 대통령 임기제도 변경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된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단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5년 단임제'로 불린다. 

 

두 후보가 각각 연임제와 중임제를 들고 나서면서 두 제도의 차이점에도 시선이 쏠린다.  두 후보가 주장하는 제도는 아래와 같다. 

 

연임제는 연달아 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로 동일한 인물이 연속적으로 두 번까지 재임할 수 있다.  4년 임기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8년 연속 재임할 수 있는 것이다.   

 

중임제는 동일한 인물이 한 번 재임한 후 다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제도다. 연속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연속과 불연속 관계없이 두 번까지 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둔다.  즉 연임도 가능하고, 연임이 아니면서 두 번 재임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연임제도 포함하는 포골적인 개념이다. 

 

유사한 개념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연임만 할 수 있도록, 혹은 중임은 가능하지만 연임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임제와 연임제를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다. 

 

연임제와 중임제 모두 횟수는 제도 자체에 포함된 개념이 아닌 만큼 몇 번까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느냐는 별도로 규정한다. 미국이 중임(연임 포함)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4년 임기의 중임 혹은 연임제라면 최대 8년의 임기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다만 연임제를 채택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2회 연임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 연임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측이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향해 "연임제는 2회 재임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 재임할 수 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임제 개헌은 이재명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내란세력다운 황당한 주장으로, 연임은 당연히 1회에 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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