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인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다가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지난해 12월 27일로부터 계산하면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된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의 사유도 쟁점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까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탄핵 사유다.
한편 헌재는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밝히지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