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경비부는 18일 8개 기동단 부대와 타 시도청 부대 등 총 45개 부대 2700여명의 경력이 참여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등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언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수요일인 19일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지난달 25일에 끝난 만큼 헌재가 지난 14일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있었다.
헌재는 18일에도 평의를 열었고 선고 기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선고 하루 전이나 당일 기습적으로 기일 통지를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 앞 등의 경비 문제가 중요한 만큼 기습 통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해 질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4월 1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