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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곧 구속영장 청구할 듯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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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다시 시작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17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공수처에게 주어진 48시간의 시간은 정지됐다. 공수처가 법원에 보낸 기록이 다시 공수처로 돌아오면 체포기한 정지 상태가 풀린다. 따라서 공수처는 1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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