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 다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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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율투표에 나섰고 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찬성을 주장하면서 자율투표에 나섰다. 이에 김도읍, 김상욱, 김용민, 배준영, 김용태, 김형동, 배현진, 우재준,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종양 등 10여명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상설특검 수사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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