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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감사원장 탄핵소추 나선 이유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후 대여 공격 드라이브 나섰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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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검사(강백신, 엄희준) 탄핵청문회 관련 안건 표결에서 거수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 하기로 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틀 후인 4일 표결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즉시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판결 이후 대여 공격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최 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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