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국가정보원이 경제 안보에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국내외 공급망 위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외 경고하는 역할에 나섰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한다. 국정원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소속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 등 공급망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3년 주기의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 수립 ▲국내외 위협 점검 및 조기 경보 발령 ▲경제 안보 품목 지정 및 리스크(위험) 관리 ▲위기 발생 시 국가적 대응 전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2021년 중국의 수출 통제 여파로 한국 내 요소수 부족 사태가 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반성과 함께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이미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마치고 정보 기관까지 대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늦게라도 국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망기본법은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됐다. 이 법의 시행은 ‘요소수 사태’가 일어난 지 약 2년 반이 지나서다. 공급망기본법은 경제 안보에 대해 ‘국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 변화에도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음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 기관이 보유한 휴민트(humint·인간정보), 테킨트(techint·기술정보) 등 첩보망을 통해 모니터링(관찰), 수집, 생산된 공급망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조기경보’에 집중한다는 게 국정원의 계획이다. 또 ▲원자재·희토류 등 중요 품목의 공급망 위험이 우리 국가 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외국 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외 공급망 위험 정도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평가 활동도 국정원이 맡게 된다.
국정원은 “그간 반도체 재료로 쓰이는 원료나 배터리 핵심 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문제 발생 가능성을 주시해 왔으며, 이번 법안(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대내외에 관련 정보를 전파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월간조선》에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관련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자재에서 생산까지 이뤄지는 하위 공급망은 굉장히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것으로 관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회사(삼성전자)는 하위 공급망까지 파악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요 자재들의 공급선 다변화 및 탄력적인 체계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해외 공급망 위험 탐지와 국내 파급 연결고리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위해서는 국내외 정부 부처는 물론 학계·민간 분야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