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차관 부인과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바 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 부인 송모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의원의 무리한 주장에 따른 처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서원(최순실)씨가 미국의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사와 결탁해 정부의 무기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중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씨가 사드(THAAD)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다.
안 의원은 최서원(최순실)씨 은닉 재산이 3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최씨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을 다녀온 뒤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자금이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데, 그 돈이 최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정부 예산이 4조5000억원이었다.
최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최씨가 2심은 안 의원이 승소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