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주최로 지난 6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3개 법안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단순한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남성간 결합의 상대방을 사실혼의 배우자에 준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파장이 일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법 제정안’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민법 개정안’, ‘모자 보건법 개정안’, 또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놀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생활동반자관계법 제정안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동성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민법 개정안은 법률상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직접적으로 동성혼을 법제화 되도록 하였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도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기존의 난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자・난자 기증 확대를 통해 동성혼 부부 또는 미혼자에게도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을 지원한다는 파격적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에서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레즈비언 커플이 타인으로부터 정자제공을 받아 보조생식술로 출산하거나 게이 커플이 난자를 제공받아 보조생식술로 수정란을 만든 뒤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생활동반자법이 제정이 되면 그 다음 수순은 동성혼의 합법화”

그러자 지난 6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 문제점 토론회’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최초의 사례인 3개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변호사, 4선 의원)는 “생활동반자 관계법은 외국의 예를 보면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전 단계의 법”이라며 “생활동반자법이 제정이 되면 그 다음 수순은 동성혼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앞서 프랑스는 1999년 생활동반자 관계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시민연대 계약 팍스(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의 약자)를 제정했고 14년 뒤인 2013년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조배숙 대표는 “이 민법개정안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혹자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서구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이것이 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구 사회가 선택하는 제도가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다양한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출생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막는다며 학교에서 ‘아빠’, ‘엄마’라는 용어 대신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영국에서도 동성부부와 성전환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권 신청서에 부모의 인적 사항을 적는 난에 ‘father(아버지)’, ‘mother(어머니)’ 대신 ‘Parent1(부모 1)’, ‘Parent 2(부모 2)’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동성애 대책 전문위원인 박한수 목사는 “최소한의 상식과 생각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이 3개 법안은 마치 현행법이 정한 가족의 범위가 시대에 역행하는 구법(舊法)인냥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통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고, 이혼과 퇴폐적 혼인관계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 가속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정 심화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 강봉석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이란 발제문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성소수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동성화 합법화 3법안이 통과되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혼외 출산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생활동반자 관계나 동성커플의 관계가 언제 깨질지 몰라서 그들 자녀들의 심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며,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강 교수는 또 “동성화 합법화 3법안이 도입되면 출산율이 제고될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혼인제도 하에서도 출산을 꺼리는 현재의 사회적 현실에서, 생활동반자관계의 당사자 또는 동성커플을 통하여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소망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변호사인 전윤성 연구실장(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은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소위 가족구성권 3법이 합법화될 경우, 남녀(부모)의 생물학적 성역할의 차이를 해체하는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혼인 및 가족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발제문에서 “부(父)는 남성이고, 모(母)는 여성이라는 것과 같이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남녀 두 개의 성별에 따라 구축된 법체계―‘병역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병역의무, 주민등록 번호체계와 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법’등―의 변화, 생물학적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한 성별이용시설―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의 이용 갈등과 같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 변호사는 “동성혼의 합법화와 동거의 법제화는 결국 아동과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동성혼의 합법화와 비혼 동거의 법제화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 동거 확산 → 혼인율 감소 → 혼외 출생자 증가 → 동거율・이혼율 증가, 혼인율 감소 → 혼외 출생자 추가 증가의 악순환을 가져와 이성혼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혼외 출생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과 양질의 교육 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결국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악법”
주 교황청대사를 지낸 정종휴 전남대 명예교수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창조 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어록을 빌려 “결혼에 있어서 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관계 역시 똑같은 것으로 취급된다면, 그것은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는 형식의 기본 틀마저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종휴 교수의 주장이다.
“자연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윤리적 사명을 생각하지 않은 채 좋은 정치가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성혼 인정’이 21세기 인류의 삶 전반(도덕, 윤리, 사회, 종교, 교육, 정치, 고용, 사상)을 지배하는 ‘수퍼 도그마’가 되려하고 있다. 선의의 모든 인류가 나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종휴 교수는 “법률이란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에 따라 법률의 내용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혼 보호, 친양자 등등 수많은 보호(규정, 판례, 관행, 학설)는 낮아진 수준에 대한 응답이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있다”며 “그것은 남녀 간의 관계에 의한 출산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가족의 보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법안”
윤용근 변호사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에 대해 “헌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법안”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의 주장이다.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공개적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발의한 이유는 이미 사법부를 통해 수술 없는 성전환 판결을 얻어냈고, 동성결합 상대방을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받았으며,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여 언론과 여론을 호도해 왔기 때문에 사전에 22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이력을 쌓아가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윤 변호사는 또 “다양한 가족의 인정, 출산율 제고 방안, 인권이라는 이름 등으로 겹겹이 포장했지만, 결국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생활동반자법, 민법개정안 등은 모두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것”이라며 “동성결혼 법제화를 통해 정상적인 가족제도를 해체시키고, 혼인제도를 무력화시키며, 평등혼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적 창조질서마저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3법 통과되면 결혼과 부모의 정의도 바뀔 것”
하선희 콜슨 펠로우즈 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이나 동성혼, 보조생식기술을 통한 출산의 합법화는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결혼의 정의가 바뀌며 필연적으로 부모의 정의가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대표는 “통계상 동성혼 합법화가 출산율을 저하시켰다는 실증 데이터에서 예상할 수 있듯 초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의 소멸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 대표의 주장이다.
“비혼 상태나 동성 관계에서 보조생식기술을 활용한 출산은 그 과정에서 무수한 배아를 죽인다. 실제로 대리모의 성공률은 7%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욕구를 권리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그 비용조차 건강보험으로 충당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그 재원은 누가 충당할 것인가? 인공 자궁에서 AI가 모니터해서 태어나는 아이들과 여러 성인의 유전자가 조합된 맞춤 아기는 도대체 어떻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안정감을 누리며 자라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