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24일 가석방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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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된다.


23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2023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고, 이를 1년 5개월 앞두고 8년여만에 가석방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산이 결정됐으며 이 전 의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4명의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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