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화형식 열고 ‘현송월 訪南 반대’ 집회 연 조원진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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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현송월(모란봉악단 단장)이 방남(訪南) 했을 당시 김정은‧인공기(人共旗) 화형식을 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0월 1일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판결은 북한의 김정은과 인공기를 화형식 한 것에 대한 종북(從北) 세력들의 고발에 사법부가 북한 김정은 괴뢰정권의 부역자 역할로 항복한 심판”이라고 했다.


조원진 대표는 2018년 1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부부장 등 북한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남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조 대표 등은 현 부부장이 도착할 무렵 북한 김정은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우리공화당 측이 사전에 준비한 토치를 꺼내 김정은 사진과 인공기 등을 태우자 경찰은 곧장 소화기로 불을 껐다.


1심은 “조 대표가 참가한 이 사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대한애국당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 집결을 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행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 제창 등은 30분간 진행됐지만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사 진행 과정에서 조 대표 등 참가자들은 가스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였고,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자 몸으로 밀면서 항의했다”며 “옥외 집회를 개최했다고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1일 조원진 대표는 “정당과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주장을 언론인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구호를 일부 했다고 해서 집회라고 판단한다면 자유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는 상시로 집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가짜 평화 쇼를 또다시 감행한다면 우리공화당은 똑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의 만행을 국민에게 알리며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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