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쿄 부동산' 논란 박영선 불기소 처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됐지만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검찰 조사 받은 오세훈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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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조선DB

 지난 4.7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되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전 장관은 당시 도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도쿄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썼지만, 논란이 일자 “6월에 잔금을 받기로 해 등본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은 “‘처분’은 소유권 이전 상태를 뜻하는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 사실을 10월 5일 고발인에게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을 고발했던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증거불충분이라지만, 증거는 서로 다른 사실이 담긴 당사자의 글과 등기부등본이면 충분했다”면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했다면, 수사를 통해 계약서를 확보했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지사 후보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도 풀려나더니,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거짓을 말하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TV와 소셜미디어에서 거짓을 공표해도 무사하다면 국민은 무엇을 통해 진실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10월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지금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것.”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서 연설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 민생경제연구소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후 “허위사실이 맞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비슷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반박해왔다. 오 시장 측은 “박 전 장관은 소환이라도 했느냐”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9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그 수사나 조사 여부는 한 번도 알려진 바 없다”고 비판했다.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 6일이다. 

만일 오세훈 시장이 기소된다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여당 인사와 야당 인사에 대해 다른 잣대가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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