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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황교익씨, 이재명 경기지사/유튜브 '황교익TV'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때 황교익씨와 경남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다 보고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 때는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느냐”면서 고발했었다.
당시 이 지사는 고발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만약 박 대통령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라고 했다.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장 파악도 안 하고 보고도 회피했다”며 자기 경우와 다르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를 받고 구조를 위한 지시를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30분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로 ‘특공대를 투입하여 철저히 수색하여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세월호 사건과 이천 화재, 대통령과 도시자 역할을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 같은 국민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