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문대 A교수 관련 사건을 보도한 <연세춘추>.
연세대 한 교수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수와 학교 측이 1년째 이를 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세대 문과대 A교수는 방송출연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상당히 알려진 유명 교수다.
연세대 학보인 <연세춘추> 3월 25일 자에 따르면 문과대 A교수의 수업 및 뒤풀이 중 성희롱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사과를 요구했다. 2017년 3월의 일이다. 피해 학생들은 ‘강단에 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선택받는 방식으로 조가 꾸려졌다’며 ‘또 A교수가 수업 뒤풀이에서 테이블마다 여학생을 한 명씩 앉게 했고 춤을 추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1년 전부터 학과 간담회, 입장문, 교내 윤리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1년에 걸쳐 A교수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요구사항에서 공개서면 또는 자보 형식의 사과를 요구하고 학교 측에는 사과문 본문을 학생 전체에게 전송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2월부터 피해학생들은 교내 곳곳에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 게시 후에도 A교수는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학과장 C교수는 피해 학생들을 대신해 A교수를 윤리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논의 끝에 윤리인권위원회는 A교수에게 공개 사과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A교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며 사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월 21일 윤리인권위원회는 ‘A교수에 대한 징계 발의’를 결정, 사안을 잠정 종결했다. 의결 내용은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건의하는 한편 'A교수는 2018년 말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었다.
징계 발의로 사안은 잠정 종결됐지만, 피해 학생들은 사건 묵인 및 방치 등으로 학과 내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을 위한 학과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학과는 지난 2017년 6월 열린 학과 인사위원회에서 A교수에 대한 무기한 학부강의 개설 금지 처분을 결정하고, 메일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윤리인권위원회에 사안을 제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태가 해결될 조짐이 없자 총여학생회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연서명에 나섰다. 총여학생회는 학생 및 동문들에게 최근 <연세대 문과대학 A교수 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연서명>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전송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과거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인정했던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본부 역시 가해 교수 및 가해 교수가 속한 학과에 징계를 내릴 것을 건의한다고 했지만 학과 경고만 이뤄졌을 뿐 가해 교수 징계는 없는 상태다. 한 피해 여학생은 "가해 교수가 우리 총장님의 오랜 친우라던데, 그래서일까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 사건이 강단에서 저질러도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 징계 감이 아니라는 선례로 남을 것이, 이런 사건이 또 생길 것이 두렵다"며 "가해 교수가 사과하도록, 학교 본부는 성희롱을 저지른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고 대응책을 세우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