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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변희재 측 항소이유서의 핵심 ‘JTBC가 태블릿 보관했던 기간 중 삭제 흔적 대거 발견’

“가장 심각한 수정·변경은 루트(Root) 폴더에 접근한 것... 루트 권한 획득하면, 모든 기록 임의로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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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 대 언론매체 사이에 하나의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서로 검증하여 보도하는 것은 건강한 자유민주사회를 위해 필수적”
◉ “자사(自社)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고, 자사의 보도 내용과 정반대의 보도를 한다고 하여 이를 고소하고 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언론의 자유야 말로 민주적인 사회의 ‘심장’과 같은 것이어서 그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조선DB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측 변호인이 최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주영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고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벌금 500만원~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중 황모 기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차기환(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등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는 115매(A4 용지 기준)에 달한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단의 부당성을 비롯해 ▲법리 해석의 오류 ▲디지털 포렌식에 기초한 태블릿 PC의 문제점 ▲JTBC 보도의 모순 등이 폭 넓게 담겨 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객관적 사실' 일부를  '항소이유서'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JTBC, 많은 이슈에 대하여 허위보도 사실 드러나"
  
<■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열람한 후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의견 전달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을 뿐이고 태블릿으로 직접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 편집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실이 없다.
 ■ JTBC에서 태블릿에 임의로 수천건의 파일을 생성·수정·삭제하는 등 조작한 사실이 없다.
 ■ JTBC에서 2016.10.10. 이전에 더블루케이 사무실이 아닌 다른 경로로 태블릿을 취득하고 청와대 기밀문서를 삽입하여 최순실의 것인 양 조작보도한 사실이 없다.
 ■ 김○○이 충전기를 구매하여 2016. 10. 18. 15:32경 전원을 켰고 타인이 구매한 것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 JTBC에서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던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한 것은 2016.10.18. 17:16경이며, 김○○ 등과 사전에 태블릿을 입수하여 조작한 사실이 없다.
 ■ 검찰과 국과수 포렌식 결과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고, JTBC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사실대로 보도했으며,
 ■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 등을 열람한 후 다른 방법으로 문서를 수정하거나 의견을 전달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도하였을 뿐이고 태블릿으로 직접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 편집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바 없다.>
   
변호인들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JTBC의 보도 내용을 검증한 결과 JTBC는 많은 이슈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팩트 체킹, 크로스 체킹 없이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고, 사실관계를 자주 번복하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그 해명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더블루케이 사무실 관리인 노○○의 예
 
구체적으로 변호인들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허위로 밝혀진’ JTBC의 보도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그중 하나로 더블루케이 사무실 관리인 노○○과 관련해 “최순실은 물론이고 고영태도 더블루케이가 입주한 빌딩의 관리인 노○○에게 태블릿의 처분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자 보도에서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언급하며 “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최 씨 측이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 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PC를 발견했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죠?) 일단 두고 간 물건들이었습니다. (처분해 달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처분이 되거나 혹시 유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라는 멘트를 내보기도 했었다.
    
변호인들은 또 ‘최순실 진술서’를 인용해 “최순실은 시종일관 태블릿 소유는 물론이고 태블릿을 사용하여 문서를 열람하거나 이메일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최순실이 관리인 노○○에게 처분권을 위임할 수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순실이 건물의 경비원에게 태블릿(또는 PC)의 처분을 위임했다는 이야기는 서울중앙지검의 브리핑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나 출처 불명의 괴담(怪談)이고 서울지검도 그 출처를 해명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JTBC 기자가 들어갔다는 더블루케이 사무실,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상태"
 
변호인들은 JTBC 김○○ 기자가 2016년 10월 18일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갔을 때, 김 기자는 해당 사무실에 드나들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JTBC는 “김○○ 기자가 2016. 10. 18. 아침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갔을 때 최순실이 떠날 때 문을 열어 두고 간 상태(문도 잠겨 있지 않은 상태)이고 중개인이 드나들 수 있었던 상태”라는 취지로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더블루케이 사무실은 보안시설 캡스가 설치된 곳으로서 잠겨 있었고 출입구에 지문인식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문을 등록한 사람은 고영태, 박헌영, 전○○(여직원), 이○○(고영태의 사촌)뿐이었다”며 “외부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문이 잠겨 출입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태블릿 PC 조작 사례
 
변호인들은 문제의 태블릿 PC에 조작이 있었다는 식의 주장도 했다. 포렌식 결과 JTBC의 태블릿 보관 기간 중인 2016년 10월 18일 11: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달 10월 20일 경부터 24일 19:30경 사이 ▲몇 개의 앱이 설치되거나 카카오톡 접속 시간 기록이 삭제되고 ▲연락처데이터베이스 기록, 통화기록 등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대거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그중 몇 개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 JTBC가 태블릿을 보관 중인 2016. 10. 22. 20:22경 ARBook 이라는 앱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고(2792행부터 3026행까지 총 234행), 같은 날 ’DioDic3’(3090행부터 3094행), ‘T 맵’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JTBC가 주장하듯이 태블릿에 전원을 켜서 구동시키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파일이 결코 아닙니다.
 
 ■ 국과수의 파이널모바일 포렌식 보고서(증제67호증) 중 27-29쪽에 의하면, JTBC가 보관 중인 기간 동안 카카오톡 접속 시간 기록이 2016. 10. 21. PM 08:37:23 및 2016. 10. 24. PM 04:13:15에 삭제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48행, 63행). (하단 사진 참조-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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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널모바일 포렌식 보고서의 파일시스템 정보(증제68호증)에 의하면, 이 건 태블릿의 contacts2.db-wal’이라는 파일이 2016. 10. 24. 16:28 수정되었고, ‘contacts2.db-mj~’ 형식의 파일을 모두 분석한 결과 2016년 10월 22일부터 24일 사이 총 31번의 연락처 삭제기록이 발견됐습니다(증제103호증의 3).
 
 ■ 파이널모바일 포렌식 보고서(증제67호증)의 파일시스템 정보(증제68호증)에 있는 이 건 태블릿의‘telephony.db’와 ‘telephony.db-wal’ 파일을 대조한 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이 같은 기간에 대거 삭제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단 사진 참조-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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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수정·변경은 루트(Root) 폴더에 접근한 것”
 
변호인들은 “가장 심각한 수정·변경은 루트(Root) 폴더에 접근한 기록이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과수 포렌식 결과 중 하나인 파일시스템정보(증제68호증)에 의하면, 검찰이 2016. 10. 31. 14:47분 태블릿의 루트 폴더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고, 여러 중요한 파일들이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항소이유서’에서 인용한다.
  
<루트(root) 폴더에 대한 접근이 위험한 이유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루트(root)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모든 기록을 임의로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 운영상 필수적인 사용기록을 변조하거나 허위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자료 중 Pcsync_stream 값이 발생함으로써 PC 동기화가 발생한 정황이 있고, 시스템 로그를 기록하는 ADB 셀에도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어 심각한 내용 변조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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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루트 폴더에 대한 접근 발생, 태블릿 동기화 기록, 계정 정보 등이 수정됨. 출처=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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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위치정보 기록,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MAC 정보, 이메일 기록 등 변경됨.  출처=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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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운로드 기록, 미디어 기록, 문자메시지 기록, 시스템 드롭박스가 수정됨. 출처=항소이유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사용자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변호인들은 “JTBC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없이 최순실이 태블릿 사용자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블릿 내용상 이에 상반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했다.  
 
"(JTBC) 한글 파일 수정하는 앱이 없다는 게 드러나자 “그걸 통해서”라는 부분 삭제"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개시 시점, 최순실 재판에서 국과수의 포렌식이 쟁점이 되었던 시점과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마다 최순실이 태블릿 사용자라는 자사(自社)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등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증거를 원용해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JTBC는 2016. 10. 19.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하고(109쪽), 고씨가 최씨의 말투나 행동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111-112쪽)
그러나, 고영태는 2016. 10. 5. 심○○ 기자를 만났을 때 “태블릿 PC” 이야기를 한 바 없고(증제27호증의 2, 증제42호증의 1, 2, 3), 더군다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연설문을 수정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JTBC는 방송 시 연설문을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가...(중략) 태블릿에 한글 파일 수정하는 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인터넷의 기사에서는 “그걸 통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증제41호증의 1, 증제59호증의 1). 스스로 허위 보도한 부분을 자인한 셈입니다. 고영태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노트북으로 연설문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을 뿐입니다.
 ■ JTBC는 2016. 12. 7. 익명 취재원을 빙자하여, 최씨의 지인이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맨날 들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딸 정유라가 시합할 때 사진을 찍었다’, ‘심지어 다른 제조사 제품(아이패드)을 써 보라고 추천했더니 그건 전화를 쓸 수 없어 별로다’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하였고(증제10호증의 1), 2017. 1. 16. ‘최씨가 승마장에서 태블릿PC를 여러 대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는 증언들도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증제10호증의 3).
그러나, 이 건 태블릿은 전화 통화 기능이 없으므로(검찰증거 134번 국과수 감정회보 17/55쪽) 최순실이 ‘(이 건 태블릿은 전화 기능이 있는데 반해) 아이패드는 전화를 쓸 수 없어 별로다”는 말을 할 리가 없고,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검찰증거 135번), 국과수의 포렌식 결과(검찰증거 134번, 증제67호증)에도 정유라의 사진은 1장도 없고 심지어 승마장에서 찍은 사진 1장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보도는 완전히 허위 보도입니다. 최순실이 태블릿 여러 대가 있었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 JTBC는 2017. 11. 27. 국과수가 이 건 태블릿을 포렌식한 결과 최순실이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라고 한 검찰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검찰증거 59번 885-890쪽). 그러나, JTBC의 위와 같은 보도는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검찰증거 134번)의 결론에 반하는 허위보도입니다.
국과수는 태블릿 사용자가 최순실이라는 검찰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중략) 태블릿에 등록된 구글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 등록되어 사용된 점, 감정물 태블릿에 다수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된 점을 보았을 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다수의 구글 계정에 접근 가능한 한 사람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포렌식 감정 보고서를 토대로 봤을 때, 피고인들이 의구심을 제기할,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관련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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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3.hwp”, “_4.hwp”로 표시된 파일이 드레스덴 연설이고, 날짜 부분은 한컴뷰어로 그 파일을 열어본 시각입니다. 피고인이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2017. 11. 29. 인쇄 출판하였고 원고는 약 전 넘겼는데, 원고를 작성하면서 위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드레스덴 연설문을 한컴뷰어로 열어 본 시각이 2016.10.18. am 08:16:52, 같은 날 am 08:16:59로 생각하였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위 드레스덴 연설문을 2018. 10. 18. 열람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JTBC가 최순실이 위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았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JTBC 기자가 태블릿 충전기를 구매한 시각이 2016. 10. 18. 15:27이라 했는데 열람시각은 그것보다 약 7시간가량 앞서므로 그것 역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여 쉽게 처벌하여서는 안 돼"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법리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간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쟁점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미디어워치’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변호인들은 “언론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이슈를 제기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여 결국에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언론의 자유야 말로 민주적인 사회의 심장과 같은 것이어서 그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미디어워치는 미디어 비평을 하는 소규모 인터넷 매체일 뿐이고 피해자라고 하는 JTBC는 미디어워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 자본을 가진 종편방송”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항소이유서'의 ‘결론’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그러한 JTBC의 보도가 진실한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던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해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매체 대 언론매체 사이에 하나의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서로 검증하여 보도하는 것은 건강한 자유민주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또 “자사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고, 자사의 보도 내용과 정반대의 보도를 한다고 하여 이를 고소하고 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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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리 (2019-02-06)

    국민은 손석희의 개인사에 관심 없다. 손석희가 조작 보도한 태블릿PC에 관심 있다. 변희재를 석방하라. 손석희를 수사하라!

  • 안현진 (2019-02-06)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실현 대한민국의기적을 이루기 위해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하자 지령을 받은 조직적 반란으로 헌법을 위반 정권을 강탈한 반란 수괴 등 반역도당을 끌어 내 처형하고 불법감금 당한 박 대통령을 복위 기필코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 hkjon50 (2019-02-05)

    벌서 여러사람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멀어졌지만...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요...변회재님 건투 하십시요..정의는 결국 승리 할것 입니다..

  • 정의와진실 (2019-02-04)

    증거 다 나왔네. 서키야 이실직고해라 테블릿피시 조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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