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본지는 2017년 11월호에 게재된 <단독: 최순실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검찰 포렌식 보고서 全文 입수>라는 제하의 기사와 2017년 10월 21일 ≪조선일보≫ 27면 <[문갑식의 세상읽기] 검찰의 ‘최순실 태블릿‘ 보고서가 보여준 진실>이라는 기사에서 JTBC의 태블릿PC 무단 해킹, 파일 조작 또는 훼손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①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와 관련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JTBC 취재기자의 절도 혐의에 대해 각하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JTBC 취재기자는 ‘최순실 태블릿P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에서 “JTBC가 무단으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가져가 문서와 사진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② 해당 기사에서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풀어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훼손할 대로 훼손했다” 등의 보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③ JTBC 취재기자는 태블릿PC에 있는 파일을 데스크톱 컴퓨터에 그대로 옮긴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한 것일 뿐, 태블릿PC 안에 있는 문서나 사진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지운 적이 없고, ‘최순실 태블릿PC’에 있는 문서파일 272개 중 114개 파일은 전원을 켜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생성된 txt 파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④ 최순실이 2013년 7월 23일 태블릿 PC를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전달받은 것은 본지 보도와 달리 이날 밤 10시 17분이 아니라, 이날 오전 8시 12분이고, 태블릿PC에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은 2014년 3월 27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보내주어 수정한 것으로, 위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 태블릿PC 일부 문건들이 JTBC 취재진이 입수하기 전에 열람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